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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7 2015나542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에 대한 자금대여와 D에 대여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D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전자단기사채(Asset Backed Short-Term Bond)를 발행하는 업무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2) D과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등은 D그룹 소속 계열회사이다.

나. I 주식회사의 D에 대한 대출 등 1)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

)는 2013. 7. 29. D과 사이에 600억 원을 대출한도로 정하여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I 대출약정’이라 한다

), 같은 날 D의 대출실행요청에 따라 600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 I 대출약정 당시 D은 자신이 보유한 E 주식을 I에게 담보로 제공하였고, 추가로 담보물이 필요하자 B에 담보제공을 요청하였다. 2) B는 2013. 7. 29. I에게 B가 보유한 E 주식 5,056,234주에 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위 근질권설정계약은 2013. 8. 2. 설정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한편 B는 D과의 약정에 따라 D으로부터 위 담보제공과 관련하여 위 주식 가치에 대하여 2013. 7. 29.부터 2013. 8. 2.까지 연 0.7%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인 수수료 1,227,625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의 D에 대한 대출 등 1) 원고는 2013. 9. 6. D과 사이에 대출한도 600억 원, 만기일 2013. 12. 6., 이자율 연 8.43%로 정하여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 D의 요청에 따라 45,778,647,314원을 대출해 주었다. 2) D은 2013. 9. 6. 자신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자신이 보유한 E 발행주식 19,448,500주(당시의 기준주가 3,060원)에 관하여 근질권을 설정해 주었다.

원고와 D의 주식근질권설정계약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