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에 대한 자금대여와 D에 대여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D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전자단기사채(Asset Backed Short-Term Bond)를 발행하는 업무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2) D과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등은 D그룹 소속 계열회사이다.
나. I 주식회사의 D에 대한 대출 등 1)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
)는 2013. 7. 29. D과 사이에 600억 원을 대출한도로 정하여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I 대출약정’이라 한다
), 같은 날 D의 대출실행요청에 따라 600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 I 대출약정 당시 D은 자신이 보유한 E 주식을 I에게 담보로 제공하였고, 추가로 담보물이 필요하자 B에 담보제공을 요청하였다. 2) B는 2013. 7. 29. I에게 B가 보유한 E 주식 5,056,234주에 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위 근질권설정계약은 2013. 8. 2. 설정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한편 B는 D과의 약정에 따라 D으로부터 위 담보제공과 관련하여 위 주식 가치에 대하여 2013. 7. 29.부터 2013. 8. 2.까지 연 0.7%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인 수수료 1,227,625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의 D에 대한 대출 등 1) 원고는 2013. 9. 6. D과 사이에 대출한도 600억 원, 만기일 2013. 12. 6., 이자율 연 8.43%로 정하여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 D의 요청에 따라 45,778,647,314원을 대출해 주었다. 2) D은 2013. 9. 6. 자신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자신이 보유한 E 발행주식 19,448,500주(당시의 기준주가 3,060원)에 관하여 근질권을 설정해 주었다.
원고와 D의 주식근질권설정계약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