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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06 2018가단21774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B는 10,347...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2017. 8. 1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2,9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7. 9. 3.부터 2019. 9. 3.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 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8. 1월분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8. 4. 3. 및 2018. 4. 6. 두 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 회사에 ‘3기 이상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고서를 발송하였고, 위 통고서가 그 무렵 피고 회사에 송달되었다.

2018. 4. 16.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미납관리비(2018. 1월 및 2월분)는 777,380원이다.

한편, 피고 회사는 2017. 9. 7. 원고로부터,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사단법인 C 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

)에 전대함에 원고가 동의하는 내용의 전대차동의서를 교부받았고, 피고 법인은 그 무렵부터 피고 회사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여 왔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 판단 원고가 피고 법인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법인이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전차하거나 점유한 바 없으므로 피고 법인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행의 소에 있어서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본안에서 판단할 사유일 뿐 본안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