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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23 2014고정21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12. 02. 17:30경 울산 남구 신정동 태화로터리 부근 노상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 태화로터리 교차로 내부를 성남동 방향에서 공업탑로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 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선행하던 피해자 C(남, 61세)이 운전하는 D 무쏘 승용차량이 신호대기 상태로 정차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무쏘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과 동승자 E(남, 5세), F(남, 1세), G(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무쏘 승용차량을 수리비 496,01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차량수리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