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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15 2014고단1004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30. 01:00경 김해시 B에 있는 C모텔 앞 노상에 주차된 D 차량에 기대어 술에 취해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집으로 귀가시키기 위하여 흔들어 깨운다는 이유로, “개새끼들아, 니는 뭔데”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순찰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1:25경 김해시 G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접견실에서 대기 중,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우다가 발로 그곳에 있던 공용물건 책상을 3회 걷어차 약 3만 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의 책상 버팀목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공용물무효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 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6월 ~ 2년 2월

2. 고려한 정상 - 반성, 전과 없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