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2.14 2019고단169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3. 1. 00:1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맞은 편에서, 같이 술을 마신 피해자 D가 차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 소유의 E 말리부 차량의 앞 유리와 앞 범퍼, 앞 휀더 등을 발로 차 수리비 1,933,290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0:25경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14번길 8에 있는 거리에서, 주차된 위 피해자 소유의 차안에서, 피해자와 다투다 차량 안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메모리칩을 손톱으로 긁어 저장된 파일이 재생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파손된 차량사진) 부분 - 증 제1호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수사보고(다른 목격자 진술)

1. 수사바고(블랙박스 메모리칩에 대한 수사)

1. 사진자료(CCTV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