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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4.11 2013도1648

업무상횡령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제1면 항소인 표시 부분의 ‘피고인’을 '피고인들 및...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항소이유서에서 사실오인의 주장을 한 바 있고, 원심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A이 위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A의 항소이유를 양형부당으로 한정하여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

A은 상고이유로 사실오인의 주장을 하는데, 이에는 원심이 위와 같은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원심이 유지한 제1심 채택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판단 누락의 잘못은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판결 제1면 항소인 표시 부분에 명백히 잘못된 기재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