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제1면 항소인 표시 부분의 ‘피고인’을 '피고인들 및...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항소이유서에서 사실오인의 주장을 한 바 있고, 원심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A이 위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A의 항소이유를 양형부당으로 한정하여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
A은 상고이유로 사실오인의 주장을 하는데, 이에는 원심이 위와 같은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원심이 유지한 제1심 채택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판단 누락의 잘못은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판결 제1면 항소인 표시 부분에 명백히 잘못된 기재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