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거나 발급하는 행위와 그에 관한 매입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행위를 구분하여 처벌하는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 A이 반포 세무서에 제출한 매입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가 모두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 분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거짓으로 기재 제출된 것인 이상, 처벌대상인 거짓 기재 매입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1억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원심판결 문 8 면 5 행부터 11 면 15 행까지 상세한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면서 2014년 2 기와 2015년 1기 부가 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지 않고도 원심판결 문 별지 범죄 일람표 3의 순번 1, 2 기 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327,272,727원 상당 및 1,062,418,182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같은 별지 범죄 일람표 4의 순번 1, 2 기 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195,692,245 원 및 355,454,544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각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위 각 매입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는 모두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 분에 관한 것으로서 그에 관하여는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발급 명세가 전송되어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므로, 동일한 거래에 대한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발급과 별도로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입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