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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133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종업원 A는 2006. 11. 9. 02:50 경 국도 2호 선 전 남 영암군 삼호 읍 용 앙 리 소재 과적차량 단속 검문소에서 B 화물차량을 적재상태 폭 4.0m 로 1.5m를 초과 하여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도로 관리 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법 (2006. 12. 28. 법률 제 8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86 조, 제 83조 제 1 항 제 2호, 제 54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선고 2008 헌가 17호로 구 도로 법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