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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7가단38400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1,078,033원, 원고 B에게 43,423,06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9. 1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