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4.30 2019노4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으로 2006. 4.경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현재까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로 무면허 운전을 반복해 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