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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9970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을 결정할 당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한 상이등급 구분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그에 관한 내용을 적용 내지 참고하여 상이등급구분표의 6급 2항 44호가 아닌 7급 401호로 판정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상수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인천보훈지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최근에야 희귀병으로 인정된 질병으로 이 사건 처분 당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시행규칙 [별표 3]의 장애내용에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해당하는 항목이 없고, 2008. 1. 4. 총리령 제867호로 개정된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비로소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관한 내용이 신설되었는데, 위 개정 시행규칙 [별표 3]은 골다공증, 관절구축 및 근위축과 같은 소견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6급 2항 44호로, 단순히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해당하는 이학적 소견 및 객관적 검사소견에서 이상소견이 관찰되는 경우 7급 401호로 상이등급을 결정하도록 규정하였다고 전제하고, 이 사건 처분 당시 법 시행규칙 [별표 3]에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위 별표상 6급 2항 44호의 장애내용으로 규정된 것 중에 원고의 증상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의 경우 무릎과 발 부위에 이질통, 통각과민, 감각과민이 나타나지만 무릎 및 족관절의 굴곡 및 운동범위는 정상이고, 하지의 장딴지 부위는 정상적 양상의 통증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골다공증, 관절 구축 및 근위축과 같은 소견은 보이지 않으므로 '국소부위의 완고한 신경증상' 이외의 기능장애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앞서 본 의학적 소견들 또한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 치료 병력 및 이학적 소견에 근거한 것일 뿐 영상검사 또는 신경근전도검사 등의 검사결과들에 근거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서울보훈병원의 신체검사결과를 토대로 원고를 7급 401호로 판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결정은 처분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 당시 상이등급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는 법 시행령 [별표 3] 및 법 시행규칙 [별표 3]에는 아직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한 상이등급 구분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바, 이러한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에 따라 법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규정된 신체상이 정도에 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여야 하고,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상태는 법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의 6급 2항 44호 ‘신경계통의 장애로 취업상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자’에 준하여 취급할 수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상이등급은 6급 2항 44호 상당으로 판정함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개정된 법 시행규칙 [별표 3]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관한 내용을 이 사건에 적용 내지 참고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유로 원고의 상이등급을 법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의 6급 2항 44호가 아닌 7급 401호로 판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적용법령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