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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27 2013가합299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12. 9. 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행보증보험계약 및 B의 연대보증 (1)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네트웍스’라 한다)와 계약기간을 2009. 10. 31.부터 2012. 10. 30.까지로 하는 석유제품 상표사용 및 매매에 관한 기본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09. 10. 26. 보험계약자를 C로 피보험자를 에스케이네트웍스로 하고, 보험기간을 2009. 10. 31.부터 2011. 10. 30.까지로 하여 C가 주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에스케이네트웍스에 보험금 30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약정(이하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B은 위 이행보증보험약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C의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원고는 2011. 4.경 위 이행보증보험약정상 보험기간을 2012. 10. 30.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B은 2011. 4. 22. 위 연장계약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나. B의 처분행위 (1) B은 2012. 9. 6.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계약금 20,000,000원, 잔금 95,000,000원 합계 115,000,000원에 피고에게 매각하기로 하고, 계약금은 계약 당일에, 잔금은 2012. 9. 11.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2. 9. 6. B에게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해

9. 11. 잔금 중 50,000,000원을, 그 다음날인 같은 해

9. 12. 나머지 잔금 4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3) B은 2012. 9. 12.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