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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11 2013노1588

폭행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자신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는 예견할 수 없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15. 03:22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역 3층 대합실 중앙통로에서, 노숙자인 피해자 D(50세)으로부터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하여 비난하는 말을 듣고 화가 난 나머지 피해자를 뒤쫓아 가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어 넘어뜨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04:40경 심장질환발작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08. 9. 29. 심부전, 승모판막역류증으로 인하여 장애등급 3급을 부여받는 등 심장질환을 앓아 왔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반면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신장 161cm, 체중 90kg의 건장한 체격의 소유자로서 태권도 등 운동을 약 18여 년간 꾸준히 한 경력이 있는데, 그러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있는 힘껏 세게 밀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뒤통수를 바닥에 직접 세게 부딪혔으며 그 후 거동하지 못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크게 다친 듯하여 겁이 나서 도망친 사실 또한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폭행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심장질환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