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미간행]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취지 및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복수의 가해자 모두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에 따른 운행자책임이 있으나 피해자가 적어도 일방 가해자가 가입한 책임보험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피해자의 보장사업자에 대한 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갑이 운전하는 무보험 이륜차량에 을이 동승하여 가다가 병이 운전하던 정 합자회사 소속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로 을이 갑과 함께 사망하자, 을의 상속인들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1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정부로부터 보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보장사업자에게 보상을 청구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았는데, 이후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에 따라 정부로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무 재단법인이 위 사고가 갑과 병의 공동불법행위로 발생하였다며 정 회사 및 정 회사와 위 택시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에 따라 을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갑과 병의 공동불법행위로 발생한 것이어서 을이 택시의 책임보험자인 공제사업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을의 보장사업자에 대한 보상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데도, 보장사업자의 보상이 유효함을 전제로 무 법인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를 받아들여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제5조 , 제10조 , 제30조 제1항 , 민법 제760조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제5조 , 제10조 , 제30조 제1항 , 제39조 제1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 제4호 , 민법 제760조
[1]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다54351 판결 (공2008상, 150)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다60418 판결
재단법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원 담당변호사 홍명호 외 9인)
원고보조참가인 1 외 1인
합자회사 해동상운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규경)
서울남부지법 2022. 7. 21. 선고 2022나50685 판결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은 2019. 11. 17. 03:31 무렵 소외 2가 운전하는 무등록 이륜차량(이하 ‘이 사건 이륜차량’이라 한다)에 동승하였다. 당시 소외 1과 소외 2 모두 안전모 등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았다.
나. 소외 2는 안양시 (주소 생략) 우편집중국 앞 사거리 교차로 인근에 이르러 3차로에서 2차로로 급격히 차로를 변경하다가 좌측으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이때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하던 소외 3 운전의 (차량번호 생략)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와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소외 1과 소외 2가 모두 사망하였다.
다. 이 사건 택시는 피고 합자회사 해동상운(이하 ‘피고 해동상운’이라고만 한다) 소유의 차량이고, 피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택시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라. 이 사건 이륜차량은 책임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보조참가인들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정부로부터 보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보상을 청구하여 2020. 2. 20. 소외 회사로부터 정부보장사업금으로 18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마. 원고는 자동차손배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에 따라 정부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에 관한 업무를 법률상 위탁받은 재단법인이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망 소외 2 및 소외 3의 공동불법행위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자동차손배법 제39조 제1항 에 따라 원고보조참가인들에게 지급한 보상금에 대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고 있다.
2.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한 소외 3과 이 사건 이륜차량을 운전한 망 소외 2의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이 사건 택시의 운행자인 피고 해동상운과 이 사건 택시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 연합회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36,000,000원(= 원고 지급금 180,000,000원 × 이 사건 택시의 과실 비율 2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자동차손배법 제30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은 정부가 자동차의 보유자를 알 수 없거나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피해자의 손해를 책임보험의 한도에서 보상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또는 보험가입자 등이 아닌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교통사고의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면서 법률상 강제되는 자동차책임보험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 복수의 가해자 모두에게 자동차손배법 제3조 에 따른 운행자책임이 있으나 적어도 일방 가해자가 가입한 책임보험으로부터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면 피해자의 보장사업자에 대한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다54351 판결 ,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다60418 판결 등 참조).
3)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무보험 차량인 이 사건 이륜차량을 운행하던 망 소외 2 및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한 소외 3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동차손배법 제39조 제1항 에 근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피해자인 망 소외 1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그런데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소외 3이 운전한 이 사건 택시에 관하여 피고 해동상운과 피고 연합회가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 자체로 피해자는 이 사건 택시의 책임보험자인 피고 연합회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 피해자의 보장사업자에 대한 보상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4)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사고가 망 소외 2 및 이 사건 택시 운전자인 소외 3의 공동불법행위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보장사업자의 보상이 유효함을 전제로 원고의 자동차손배법 제39조 제1항 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자동차손배법에 따른 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사고가 자동차손배법 제30조 제1항 에서 정한 보장사업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보조참가인들에게 보상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였더라도 이를 들어 자동차손배법이 정한 유효한 보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자동차손배법 제39조 제1항 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도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