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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4 2017고정20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4 차례의 사기 범죄 경력 확인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9. 경 오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전날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를 통해 10만 원 권의 티 몬 상품권을 판매했던 피해자 B에게 다시 연락하여, 아이들과 함께 놀이공원을 가야 하는데 돈이 없다는 이유로 462,500원을 계좌로 보내주면 2016. 11. 1.에 티 몬 상품권 65만 원권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돈을 입금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A 명의 신협 계좌 C로 462,500원을 입금 받고, 계속하여 2016. 10. 31. 경 오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재차 연락하여 티 몬 상품권이 조금 더 있으니 이를 추가 구매 하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돈을 입금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A 명의 신협 계좌 C로 340,000원을 추가 입금 받는 방법으로 총 2 차례에 걸쳐 도합 802,5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진정서 등 사건 인계서

1. 카카오 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