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누비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5. 12: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별내하나로마트 주차장에서 그 부근 도로로 진입하였다.
당시 그 곳은 1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그 차의 제동장치,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39세, 여)이 운전하는 D SM3차량 조수석 측면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585,716원 상당이 들도록 위 SM3차량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B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고차량 사진
1. 내사보고(접수경위, 피해자진술, 피의차량 운전자 특정)
1. 피의차량 의무보험조회
1.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의무보험미가입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