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4.03 2019고단91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20. 08:14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술집 ‘C’ 앞 도로에서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거리와 시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여 대중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한 점, 최후 동종 전력 이후 이 사건 범행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