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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3 2017고단597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건물 C 호에 있는 ㈜D 의 대표자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 경부터 2017. 4. 30.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년 4월 분부터 2017년 4월 분까지의 임금 등 138,020,491원, 퇴직금 17,972,269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체불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체 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임금 체불이 발생한 기간이 2년이 넘고 체불임금과 체불 퇴직금 합계액이 155,992,760원으로 다액인 점, 피고인이 체불 금품 청산 약속을 수회 어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