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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1.08 2019고단86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7.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 원룸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문신시술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8. 12.경부터 위 원룸에서 문신 시술 기계, 문신용 바늘, 문신용 잉크 등을 구비하여 놓고 위 문신시술업체를 운영하면서 2019. 2. 초순경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자로부터 5만 원을 받고 손목 부위에 문신용 바늘을 사용하여 문신용 잉크를 넣는 방법으로 한자 문양을 새겨준 것을 비롯하여 2018. 12.경부터 2019. 2.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손님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문신을 새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2장)- 사진 2장,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수사보고(타투 시술을 받은 상대방의 인적사항 특정을 위해 피의자 상대 재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문신 시술내역 관련)-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각 1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문신시술내역)- 범죄일람표 1장- CD 1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