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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8.29 2014노6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4%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주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 3개월 전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이 음주ㆍ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2개월에 가까운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처분하면서 음주ㆍ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뇨, 고혈압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고, 또한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할 지위에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