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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25 2016가단66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5,000,000원의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3. 4. 25. 원고에게 위 25,000,000원을 2013. 9. 30.까지 12,500,000원, 2014. 3. 31.까지 12,500,000원으로 나누어 분할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다음, 위 분할 변제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6. 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