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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25 2015구합8115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6. 29.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약 6명을 사용하여 경영컨설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2013. 2. 8. 원고에 입사하여 지원팀 대리로 근무하며 업무지원 및 행정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5. 4. 24. 아래의 사유로 참가인을 해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참가인은 2015. 4. 10. 원고의 승인 없이 휴가를 갔다

(이하 ‘이 사건 제1징계사유’라 한다). 원고는 참가인에게 무단휴가사용에 대한 사유서 작성을 요구했으나, 참가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하 ‘이 사건 제2징계사유’라 한다). 원고는 사규(운영규정)를 제출할 것, 업무를 인계할 것을 요구했으나, 참가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하 ‘이 사건 제3징계사유’라 한다). 원고는 인사기록카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참가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하 ‘이 사건 제4징계사유’라 한다). 참가인은 2015. 4. 20. 사업장을 무단이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5징계사유’라 한다). 참가인은 회사서류(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사본,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통장사본)를 무단으로 반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6징계사유’라 한다). 참가인은 사무실 내에서 언성을 높이고, 대표이사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업무환경과 사내기강을 훼손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7징계사유’라 한다). 다.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6. 30.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라.

이에 원고가 중앙지방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0. 30. '이 사건 해고의 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