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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20 2016가단69313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440,190원과 그 중 38,398,330원에 대하여는 2007. 2.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2007차212호로 물품대금의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07. 2. 5.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38,398,33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지급명령신청비용 41,860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7. 2. 8.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7. 2.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8,440,190원(= 38,398,330원 41,860원)과 그 중 38,398,330원에 대하여는 2007. 2.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41,86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2016. 12.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7. 5. 1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38,398,330원에 대한 2007. 2. 9.부터 2016. 12. 22.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으로 75,492,168원의 지급을 구함과 아울러 이에 대한 2016. 12.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구하나, 지급명령이나 판결에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급을 명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다시 소송을 통하여 추가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위에서 인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