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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30 2018가단271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5. 3. 24. 피고에게 1억 원을 이율 연 24%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에 대하여 2017. 11. 23.까지의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변제 항변 1) 2015. 3. 25.자 500만 원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2015. 3. 25.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또한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대출 알선에 대한 수수료 명목이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2015. 3. 25.자 1,500만 원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C에 대한 입금액이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2016. 5. 31.자 5,000만 원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5. 31. 피고에게 D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사실, 피고는 같은 날 공동사업자인 E의 계좌에서 D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피고에게 D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이유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그 무렵 이 사건 대여금 외에 피고가 원고가 지정하는 바에 따라 금원을 송금할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