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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11 2013고단291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1.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09. 1.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였던 자로서 상호 내연관계에 있던 자들이고, 피고인들은 주유소 부지의 구입을 원하던 피해자 E(66세)에게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07. 9. 15.경 시흥시 F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시흥시 월곶동 75, 76-1, 77-2 토지 총 608평에 대해 주유소 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자, 매매대금은 17억 원으로 하고, 5개월 이내에 주유소허가를 받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피고인들이 2007. 8.경 G으로부터 전매로 취득한 것으로서 그 매매대금 조차 지급할 여력이 되지 못하였고 또한 G을 통해 인근 서해안주유소의 멸실 없이는 위 토지가 주유소 신규설립 제한거리 2km 이내에 위치하여 주유소허가를 받아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온전히 위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해주거나 주유소 허가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9. 15.경 계약금 명목으로 3억 원을, 2009. 2. 5.경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2009. 2. 19.경 중도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3억 9,500만 원을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