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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22 2014노2365

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 상해진단서, 목격자 D의 확인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과 제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과실치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당초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 부위와 치료일수 부분을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당심법정 진술을 비롯하여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 각 진술, 원심증인 E의 법정진술, 상해진단서와 의무기록지, 당원의 범행상황 재연에 관한 검증조서 등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의 뒤에서 양쪽 다리 오금을 양손으로 밀어 앞으로 떨어지게 하는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요추염좌 및 팔 상박부 타박상을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검사의 항소도 이유 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