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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11.28 2012고단8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7세)와 2012. 5.경부터 약 3개월간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9. 16. 03:50경 거제시 D주유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한 다음 그녀에게 다시 사귀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회 가량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바닥에 끄는 등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내벽:우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직 나이 어린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해 상당금액의 치료비를 부담하였고, 이외에 공탁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