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6.19 2020구단128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4. 1.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2명의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2011. 9. 9.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며, 2013. 6. 26.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그 후 다시 원고는 2019. 10. 20. 23:54경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고잔 신도시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1km 가량 운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19. 11. 29. 원고에 대해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2. 11.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친구와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술을 마시고 인근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휴식을 취한 후 인근 호텔에서 잠까지 자다가 밤 11시가 다 되어 술이 깬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을 하게 된 것인 점,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고 운전한 거리도 비교적 짧은 점, 원고가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원고는 자영업자로서 집은 용인이나 사업체는 충주에 있어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기 어렵고, 원고가 직접 영업 및 홍보를 담당하고 있어 전국에 소재한 공장과 유통상 등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