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09.16 2014재나130
기타(금전)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는 2011. 6. 22.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이 법원 2011재나498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재심청구가 기각되었고 대법원 2012다15435호로 상고하였으나 2012. 4. 26. 상고가 기각되었으며, 다시 동일한 재심사유로 2012. 5. 17. 이 법원 2012재나495호로 재심대상판결 및 위 2011재나498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재심청구가 기각되었고 대법원 2012다108351호로 상고하였으나 2013. 2. 15. 상고가 기각되자 다시 2014. 2. 1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기록상 명백한 사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반복하여 제기하였다가 기각되었음에도 동일한 이유로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으로서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