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피해자 E( 여, 26세) 와 F 공개 채팅 방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18. 05:00 경 피해자의 집 인 전주시 덕진구 G 201호에 술을 마신 피해자를 데려다주기 위해 함께 들어간 후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바닥에 누워 있다가 이를 본 피해자가 ‘ 나가라’ 고 요구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당겨 바닥에 눕힌 뒤 몸 위에 올라 타 힘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가 “ 하지 마, 하지 마, 진짜 싫어” 라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뒤 음 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결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