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3.01.09 2012노4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고 80대 노모와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는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까지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작량감경을 한 범위 내에서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에 해당하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