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03 2017나38806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심까지 제출된 소송자료와 변론자료를 토대로 항소심 심리 방법과 원칙, 법률, 판례, 법리, 증거법칙에 따라 쟁점을 판단한 결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제5행 아래에 “다. 피고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