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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16 2018가단5695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0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신용보증기금의 A에 대한 채권 1) 신용보증기금은 2013. 10. 15. 주식회사 D과 사이에 주식회사 D이 주식회사 E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는 것과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이 17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2) A은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로서 신용보증기금이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위변제를 할 경우 주식회사 D이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주식회사 D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13. 11. 22. 주식회사 E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주식회사 D의 위 대출금이자 연체로 인하여 2017. 2. 23.경 위 신용보증약정이 정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4)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2017. 4. 18. 주식회사 E에 위 대출원리금 중 171,089,722원(= 원금 170,000,000원 이자 1,089,722원)을 대위변제하여 A에 대하여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다.

나. A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 1) 피고는 1994. 10. 17. 피고와 혼인신고를 한 다음 혼인생활을 하여 오다가, 2016. 12. 2. A을 상대로 이혼 등을 청구하는 가사조정신청을 하였다(울산지방법원 2016너1260호 . 1. 피고와 A은 이혼한다.

2. A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2. 9.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3. 피고와 A 소유의 각 재산 중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은 그 각 재산 명의자의 소유로 하고, 피고와 A의 각 채무는 그 각 채무 명의자가 부담한다.

특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그 채무 명의자인 A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