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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28 2014구합21677

귀화불허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출생한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고 한다) 국적을 가진 사람이다.

원고는 2001. 10. 22. 대한민국 국민인 C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2001. 12. 8.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으며 그때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고 있다.

원고는 2009년 11월경 C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이혼을 청구하였고, 2010. 6. 23. 이혼 조정이 성립되어 C과 이혼하였다.

나. 원고는 2012. 7. 3. 피고에게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간이귀화 허가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4. 11. 28. 원고에게 ‘혼인의 진정성이 없고, 혼인 단절에 관한 배우자의 귀책사유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간이귀화를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8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진정한 혼인의 의사로 2001. 10. 22.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뒤 C의 집에서 시부모를 모시고 혼인 생활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혼인 당시 C과 시부모가 원고에게 C의 정신지체 장애를 숨겼던 점, 혼인 생활을 하는 동안 시부모가 원고를 감시하고 원고에게 인격적 모독을 하였던 점, 시부모가 2002. 3. 8.경 원고를 구박하다가 집에서 쫓아내었고 2009년 11월경에는 C을 다른 장애인과 결혼시키겠다면서 원고에게 중국으로 돌아가라고 하였던 점 등 C과 시부모의 귀책사유로 원고와 C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원고는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간이귀화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간이귀화를 불허한 이 사건 처분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