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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7 2016나203225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8면 제5행의「12개가 산재하여 있고」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함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기 전부터 종손인 원고 A을 기준으로 방계인 종원의 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방계인 종원의 묘가 계속하여 설치되었다

)」 제8면 제13행 말미에 아래 부분을 추가함 「(원고들은, 1990년대 들어 분당 지역이 개발되어 이 사건 각 토지 등의 가치가 상승하자 보상금 수령 등을 위하여 피고가 종중으로서 조직행위를 하였으므로 그 이전인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질 무렵에는 피고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당심 증인 AE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기 전부터 피고는 회장, 총무 등을 두고 H에 대한 시제를 지내왔고 그 명의로 1981년경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기를 마치기 전부터 피고가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으로서 존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8면 밑에서 제3, 4행을 다음과 같이 고침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피고가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1981. 5. 27.경 또는 1981. 3. 30.경부터 20년이 경과한 2001. 5. 27.경 또는 2001. 3. 30.경에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제8면 밑에서 제2행부터 제9면 밑에서 제6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침 ㈏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의 주장과 같이 I에게 이 사건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