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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24 2019노174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편취액이 2억 원에 이르러 가볍게 볼 수 없는데 범행 경위나 수법도 좋지 않다.

그리고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 과정 및 원심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들과 객관적인 정황들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태도를 계속 보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법정 구속되어 4개월 넘게 구금된 가운데 나름 자성과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는 한편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려 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여기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