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4.19 2016고단3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4. 09:30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하고 있던 공무원 E에게 적십자에서 지원하는 구호 물품을 신청해 달라고 하였으나 E이 피고 인은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자 격분하여 E에게 “ 이 씨발 년 아, 그러면 내가 니 때리고 구치소 가면 되겠다.
같이 가자.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 앞에 있던 탁자를 내려쳐 E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지와 관련된 주민센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준 특수강도 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아 다시 본건 범행을 범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구호 물품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자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과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