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8,294,6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5. 7. 22. 파산선고를, 2005. 11. 17. 면책결정을 각 받았고,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원고가 피고의 은행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3,000만 원을 예치하였는지를 몰라 채권자목록에 원고에 대한 채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이므로, 위 면책결정의 확정으로 위 채무도 면책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5. 5.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하단3828호로 파산 신청을, 2005. 8. 16. 같은 법원 2005하면6490호로 면책 신청을 한 사실, 피고가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누락한 사실, 위 법원이 2005. 7. 22. 피고에 대한 파산선고를 하였고, 2005. 11. 17. 피고를 면책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면책결정이 2005. 12. 4.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면책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비면책채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