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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6.13 2018노6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징역 5년, 제2 원심: 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제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가,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병합심리로 인한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2017고합306』사건,『2017고합388』사건,『2017고합462』사건의 각 증거의 요지에 ‘당심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