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D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다.
2. 판 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재물손괴죄와 업무방해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데도, 이를 실체적 경합관계로 보아 경합범 가중을 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4. 2. 15.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가게 앞바닥에 침을 뱉었다가 피해자 D과 시비를 벌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가게 앞에 진열되어 있던 과일 등이 담긴 바구니를 발로 차거나 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30여 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 D의 가게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위 바구니를 깨트린 사실, ② 그 당시 피고인은 배달을 마치고 뒤늦게 돌아온 가게 종업원인 피해자 F와도 멱살을 잡고 싸우다가 주위의 만류로 싸움을 그만두었다가, 떨어져 서있던 피해자 F에게 갑자기 다가가 위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린 사실, ③ 이로 인하여 피해자 F는 입 부위 등에 상처를 입게 되었고, 이 사건 발생 이틀 뒤인 2014. 2. 17. O 치과의원에 내원하여 상악좌측중절치하의 치관 파절 등으로 진단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영업을 방해하고 위 피해자 소유의 바구니를 손괴하였으며, 나아가 피해자 F에게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