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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27 2017가단199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전남 보성군 H 대 340㎡ 중 피고 B은 3/13 지분, 피고 C, D, E, F, G는 각 2/13 지분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I는 1915. 5. 25. 전남 보성군 H 대 3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사정받았고, 이 사건 토지는 2012. 1. 13. 전남 보성군 J 대 274㎡와 합병되었다.

나. 원고는 1969년경 배우자인 망 K(1986. 1. 27. 사망)과 함께 이 사건 토지에 주택 1동을 신축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토지를 그 부지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L은 1994. 3.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된 것,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L은 2000. 6. 27. M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고 2000. 6. 28. M 앞으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L과 M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가단17657호로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2. 14. ‘I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L은 소유권보존등기를, M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말소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항소기각 및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마. 위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I에 대하여 1988. 12. 31.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바. I는 1919. 8. 19. 사망하였고, 호주상속인인 N 역시 1988. 5. 24. 사망하였으며, N의 상속인인 O은 2009. 3. 18. 사망하여 배우자인 피고 B과 자녀들인 나머지 피고들이 이를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B은 3/13 지분, 피고 C, D, E, F, G는 각 2/13 지분에 관하여 1988. 12. 31.자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