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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206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내지 3, 17, 20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오토바이 절도 관련 피고인들은 2016. 6. 22. 04:00 경 김해시 안동에 있는 안동 경로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위 장소에 세워 둔 50cc 택트 윙 오토바이의 키 박스를 뜯어내고 선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시동을 걸고,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있다가 피고인 A을 뒤에 태우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번호판이 없는 50cc 택트 윙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금은 방 절도 관련 피고인들은 2016. 6. 23. 04:48 경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경영하는 ‘F’ 금은방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절단기로 위 금은 방 셔터 자물쇠를 절단하고 셔터를 들어 올리고, 피고인 B이 금은 방 유리창을 돌을 던져 부수고 피고인 A이 들어가게 한 다음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620,000원 상당의 금도 장 은반지 76개, 로렉스 중고 시계 1개, 은 체인 1개, 금도 장 은 목걸이 7개, 은팔찌 8개, 금장 장식품 5개( 거북이, 돼지, 비녀, 칼, 도끼 모양 )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G 주거 침입 절도 관련 피고인들은 2016. 6. 23. 10:00 경 김해시 H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그 집 안까지 침입한 후, 피고인 A은 그 집 작은 방을 물색하고, 피고인 B은 그 집 안방에 있던 현금 22,000원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I 주거 침입 절도 관련 피고인들은 2016. 6. 23. 10:30 경 김해시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