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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28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0. 12.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20. 04:1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단불뒷고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부교회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검토) 및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