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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2.09.04 2012고단25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천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5. 27. 20:50경 문경시 C 식당에서, 피해자 D(38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E(52세)이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부입술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탁자 위에 올라가고, 컵을 던지려고 하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그냥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식당을 경영하는 피해자 E, F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5. 27. 21:00경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H이 피고인을 상해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H의 가슴과 머리 부분을 수회 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2. 5. 27. 21:20경 문경시 G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경찰관, 민원인들이 있는 가운데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에게 “개 씹이다, 나는 직업이 없다, 너거들은 대가리 든 것 없는 OOOO, 너거들 가만히 안 둬, 야 이 씹할 놈아 니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5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