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6. 6. 23:20경 서울 금천구 B 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 E이 그곳에 주차해 둔 자동차에 탑승하였다가 피해자들로부터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 D의 어깨와 목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 E의 정강이를 발로 차고 가슴 부위를 손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6. 23: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경찰이 가자마자 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에 의해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요구받자, “개새끼 시끄럽게 구네,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턱을 손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출동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