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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3.17 2014가단37134

손해배상(기)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0. 12. 23. B 차량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는 개인용애니카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보험계약의 자동차상해 특약에 따르면 원고가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장해)의 범위에서 손해를 보상하게 되어 있다

(갑 제1, 3호증). 원고는 2011. 11. 31. 16: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무주군 적상면 과목리에 있는 구천터널 기점 적상방면 약 300m 앞을 지나 운전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도로 밖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갑 제2호증). 원고와 피고는 2013. 3. 5.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보험금 31,715,180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민ㆍ형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합의서 및 권리포기서를 작성하였다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이하 위 합의를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 이 사건 합의 이후 원고에게 고관절 무혈성 괴사 증상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 합의 당시에는 고관절 무혈성 괴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 이를 예상하였더라면 이 사건 합의를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는 고관절 무혈성 괴사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합의금 31,715,180원을 지급하고 소송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확약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제소특약에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이 사건 합의 후 6개월 뒤(사고일로부터 약 2년 8개월 뒤)에 발생한 고관절 무혈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