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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2.13 2013고정7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0. 5. 28. 15:00경부터 16:00경 사이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106동 1703호 피해자 D의 주거지 내에서, 의류 110점에 밀가루, 식초 등을 뿌리고 가위로 의류를 자르고, 헤어드라이기, 세탁기의 전선을 절단하는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38,6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