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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498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각각 정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형제 사이로, 서울 중랑구 D에서 ‘E’ 호스트 바를 운영하던 중 종전에 같은 호스트 바에서 함께 일했던 피해자 F(37 세), 피해자 G(37 세) 이 종업원들을 빼돌려 호스트 바 영업을 곤란하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호스트 바 직원인 H과 공모하여, 2016. 11. 2. 20:20 경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J 식당 앞길로 피해자들을 불러낸 후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5~6 회 때리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97cm) 로 F의 다리와 허리 등을 3~4 회 때리고, 스타 렉스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5~6 회 때렸다.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5~6 회 때리고, 무릎으로 얼굴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2~3 회 때리고, H은 피해자들이 타고 온 스타 렉스 차의 열쇠를 빼앗아 피해자들이 도망치지 못하게 하고, 옆에서 당구 큐 대를 들고 서 있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H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의 치아 2개가 부러지게 하고, 이마가 찢어지고 오른쪽 새끼 발가락이 골절되게 하는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의 입술이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기재

1. 압수 조서( 범행도구)

1. 각 사진의 영상,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3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 피고인 A은 벌금을 초과하는 동종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