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173』 성명 불상자는 2020. 5.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콜 센터로 전화금융 사기단을 운영하면서 수금 책, 환전 책 등 점조직 형태로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1회에 20~30 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국내에서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직접 건네받아 이를 전달하는 ‘ 수금 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20. 5. 20. 12:00 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 직원을 사칭하며 “ 기존에 대출 받은 D, E, F, G로부터 신고가 접수되었다.
해 당 업체들에 대해 대출금을 빨리 변제해야 피해가 없으며 기존 업체에 4,500만 원을 변제하면 5,000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면 된다.
” 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인출하게 한 후 피해자를 대전 중구 H에 있는 I 앞으로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기존 대출업체로부터 신고 당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으며, 성명 불상 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소위 ‘ 보이스 피 싱’ 의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도에서 행하여 진 것이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5. 21. 14:30 경 위 I 앞에서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2020 고단 1428』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콜 센터 ㆍ 전달 ㆍ 송금 책 등 조직원 관리 및 범행을 총괄하고 지시하는 ‘ 총책’,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역할을 하는 ‘ 콜센터’,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 자로부터 피해 금을 전달 받아 이를 상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