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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01 2020노1258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대부업체를 통한 대출 경험이 있었던 피고인은 본 건 거래가 비정상 적임을 알 수 있었으므로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에 대한 방조의 고의가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27. 경 B 직원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를 통해 “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데 고객님은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우니 허위 입출금 거래 내역을 쌓아야 한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고객님의 계좌로 우리가 송금할 테니 그 돈을 인출하여 상품권을 구입한 뒤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거래 실적을 올린 뒤 대출을 해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일 시경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번호 (C )를 알려주어 위 성명 불상 자가 위 계좌를 보이스 피 싱 사기 피해 금을 송금 받는 데에 사용하도록 하고, 위 성명 불상자는 보이스 피 싱 피해자 D을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9. 6. 7. 12:00 경 600만 원을 지급 받는 등 보이스 피 싱 피해 금 합계 2,9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6. 7. 12:44 경 구미시 E에 있는 F에서 위 금원으로 동액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한 뒤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의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① 피고인은 일관되게 ‘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출금한 후 상품권을 구입하여 자신이 보낸 직원에게...